INTRODUCTION

Articles of Incorporation

정관 및 규정

사단법인 한국정책포럼 정관

제정 2000. 2. 19 | 제1차 개정 2001. 2. 17 | 제2차 개정 2002. 12. 14 | 제3차 개정 2004. 12. 11
제4차 개정 2008. 1. | 제5차 개정 2010. 6. 16 | 제6차 개정 2018. 8. 3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정책포럼(The Korea Policy Forum: KOPOF)이라 칭한다.

제 2 조(목적) 본 회는 정보화 시대에 인간 존엄성의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정책을 위시하여 제반 정책의 이론과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학습 활동 촉진 및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(사업) 본 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학술회의, 강연회, 토론회 등 학술관련 행사
2. 정책관련 저술활동
3.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정책 대안 수립 및 건의
4. 기타 공익 증진 활동과 본 회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

제 4 조(사무소)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(회원의 자격 및 구분)
①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이다.
  1.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
  2. 각 학문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  3.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실무 경력 20년 이상인 자
  4.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
  5. 기타 본 회의 목적 및 사업에 대해 동의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운영이사회에서 별도로 자격을 부여한 자
② 신입회원은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 또는 운영이사회의 참석자 중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기관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·단체·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.

제 6 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에 따른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7 조(회원의 자격상실)
① 본 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유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.
②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운영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 다만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 3 장 기 구

제 8 조(총회)
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,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.
  1. 정관의 개정  |  2. 회장의 선출  |  3. 정관상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 |  4. 기타 정관에 규정된 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 안건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5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③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9 조(상임이사회) 상임이사회는 신입 회원 승인, 정관 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사항 및 분과위원회의 승인, 특별위원회 구성, 총회 부의 안건 심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.

제 10 조(운영이사회)
① 운영이사회는 회원의 제명 결정, 장·단기 사업계획 확정, 예산수립·운영 및 결산 승인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.
② 회장이 급속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이사회의 동의 없이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서는 운영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③ 운영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운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.

제 11 조(특별위원회와 지회) 본 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 기구인 특별위원회와 지회를 둘 수 있으며, 관련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 12 조(사무직원 및 간사) 본 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직원과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 4 장 임 원

제 13 조(임원의 구성) 본 회는 고문(약간명), 명예회장(약간명), 회장 1명, 분야별 부회장(약간명), 감사 2명을 둘 수 있으며, 상임이사·운영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14 조(회장 및 임원 등의 선출)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부회장·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15 조 ~ 제 17 조(이사회 구성 및 고문·명예회장) 상임이사회 및 운영이사회의 구성·소집에 관한 사항과 공로가 현저한 인사의 고문·명예회장 추대 절차를 규정한다.

제 18 조(임원의 직무)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각 회의의 의장이 되며,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9 조(임원의 임기) 회장,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5 장 재정  |  제 6 장 정관 개정

제 20 조 ~ 제 24 조(재정 관리) 수입(회비, 기부금 등), 총무이사의 출납 집행, 회계연도(1월 1일~12월 31일), 특별회계 운영 및 결산 감사 보고 체계를 규정한다.

제 25 조(정관의 개정) 10인 이상 회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운영이사회 찬성을 거쳐 총회 과반수 의결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는다.

[부 칙]
•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개정: 2001.3.1 / 2003.1.1 / 2005.1.1 / 2010.6.16 / 2018.8.3 시행)

한국정책포럼 회장 선거관리 규정

제정 2000. 2. 19 | 제1차 개정 2015. 5. 16 | 제2차 개정 2018. 6. 2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정관 제14조 1항에 따라 회장 후보 추천 및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입후보자 자격 및 등록)
① 회장에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의 평생회원으로서 가입 후 2년 이상 활동한 자로 정한다.
② 선거권이 있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매년 10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하여야 한다. (중복 추천 금지)

제 3 조 ~ 제 4 조(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) 매년 9월 15일까지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공정한 선거 일정·방법 공지 및 후보자 약력·소견을 선거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한다.

제 5 조(선거인단 구성 및 자격)
① 선거인단은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,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9월 15일까지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.
② 신입회원은 피선거권은 가입 익년부터, 선거권은 입회비 납부 6개월 후부터 행사할 수 있다.

제 6 조 ~ 제 7 조(선거 운영 및 명부 공지) 투표 참가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, 후보 등록 마감 후 개인 홍보물 발송은 일체 금한다.

제 8 조(선출방법) 총회 직접투표로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,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.

[부 칙] 이 규정은 201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(제2차 개정: 2018년 6월 2일부터 시행)

사단법인 한국정책포럼 평생회비 운영규정

개정 2009. 12. 22

제 1 조(목적) 한국정책포럼은 재정적 기반 조성과 회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평생회비 제도를 둔다.

제 2 조(회비의 용도) 평생회비는 포럼 사무실의 임차 등 자본적 용도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. 단, 평생회원 기금 수입은 경상비 및 사무실 확장 등 시급한 비용 지출에 한하여 운영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반회계로 편입·사용할 수 있다.

제 3 조(이자수입) 평생회비의 이자수입은 포럼의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 4 조(관리 주체) 평생회비는 회장이 특별회계로 엄정히 관리한다.

[부 칙]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개정: 2005.1.1 / 2009.12.23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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